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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지하철 다시타기 주의해야 할 점은?세상의 정보 2023. 7. 12. 14:00
서울시, '10분 내 재승차' 제도 시행으로 시민 편의 증진
배경
서울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'10분 내 재승차' 제도를 시행합니다. 이 제도는 지하철 하차 후 10분 이내에 동일역에서 다시 승차하면 추가 요금 없이 환승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. 이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입니다.
'10분 내 재승차' 제도의 필요성
기존의 '동일역 5분 재개표' 제도는 최초 탑승역에 한해서만 적용되었으며, 최초 승차 후 5분 이내에 하차 및 재승차하는 경우에만 인정되었습니다. 하지만 이는 실수로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긴급한 용무로 인해 개찰구 밖으로 나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였습니다. '10분 내 재승차' 제도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도입되었습니다.
'10분 내 재승차' 제도의 적용 범위
서울시에서는 '10분 내 재승차' 제도를 우선적으로 구간을 확대해 시범운영하게 되었습니다. 시범운영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1호선: (지하) 서울역~(지하) 청량리역
- 3호선: 지축역~오금역
- 4호선: 진접역~남태령역
- 6호선: 응암역~봉화산역
- 7호선: 장암역~온수역
- 2, 5, 8, 9호선: 전 구간
이를 통해 해당 구간의 승객들은 지하철을 이용 중에 실수로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긴급한 용무로 인해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10분 이내에 동일역에서 다시 승차할 경우 추가 요금 없이 환승할 수 있습니다.
'10분 내 재승차' 제도의 적용 조건
- 하차한 역과 동일역(동일호선)으로 재승차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.
- 환승적용 이후에는 승차거리에 비례하여 추가 요금이 발생됩니다.
-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적용되며, 선·후불 교통카드 이용 시(1회권 및 정기권 제외)에만 적용됩니다.
이를 준수하는 경우, 승객들은 10분 이내에 동일역에서 재승차할 때 추가 요금 없이 환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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